• 2023. 5. 21.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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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로 문화바우처, 주택바우처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회서비스인 바우처택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바우처택시
    서울시바우처택시운영

     

    서울시 바우처 택시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일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등록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88-4388)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안내 02-2092 -0000)

    ※ 보행상 장애확인: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자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금,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폐지 이전 대상자인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 14세 ~ 18세 미성년장애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가능합니다.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주민센터발급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 사실학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복사본만)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카드발급》

     

    ·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발급을 권장합니다.

     

    《이용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신청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213)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 바우처택시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일 때 본인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용 횟수》

     

    · 월 40회(1일 4회) 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바우처택시이용 시 유의사항》

     

    1. 처음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신한카드 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불가 합니다.)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가능)

    ※ 안내견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하여야 합니다.

     

    5. 바우처택시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 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수령)

     

    6. 신한 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8.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학인 후 결제 바랍니다.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카드사용내역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 부터시행)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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