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4.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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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소득세 장점

     

    1.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공동소유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단점

     

    1.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2. 세원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3년 5월 31일 → 23년 8월 31일(3개월 직권연장)

     

    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6월 30일→ 23년 8월 21일(2개월 직권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이상이거나
    ②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2023.5.31.까지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023년 4월)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강릉시
    해당없음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화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서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신고」 버튼 →(위택스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0.022%(2022.2.16.이후뷰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은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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