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

    by. 인포와이즈

    반응형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사업재기및폐업안내
    소상공인사업재기및폐업지원안내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20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②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③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④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디지털 전환지원사업 등)

     

    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및 기간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밒 비용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023.10.31일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

     

    모집 온라인신청

      대상선발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경영진단 (유지기업 또는 한계기업*구분) 

    컨설팅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6.26(월) 10:00 ~ 2023 7.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i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서류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토압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항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구비서류에 문서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첨부(예 :임대차 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 pdf)

     

    ◎ 선정통지

    ·  선정업체 개별문자(sns) 통지(7월 말)

     

    ◎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사업신청
    사업신청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