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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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사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 ~ 35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을 보면 2004년 ~ 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모두 포함입니다.

     

    가구소득 180%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독 세전 374만 원, 2인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이전에 출시한 정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소득 374만 205만원 622만 1,079원 798만2,688원 972만 1735

    2023 중위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오늘과 내일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자는 연령 요건 등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가구소득요건등 가입가능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신청한 은행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에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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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바로가기

     

    신청 방법 (모바일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개시

     

    유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으니 납입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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