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6.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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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됨을 알리고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합니다.

     

     

    반려견관리의무강화
    반려견관리의무강화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의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산을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땐 펫티켓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간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이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동물  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묘는 등록은 가능하나,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동물대상동물은 나미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 전자식별 장치 주입(수수료1만원)
     - 외장형 무선 전자식별 장치 부착(수수료 3,000원)

    ○ 등록대행기간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기간

    ○ 변경신고 : 등록후 소유자 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된경우

      - 신고방법 :등록대행기관 방문또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에서 신고

    ○동물등록 과태료

     

     - 미등록,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 미신고 적발 시

     

     1)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2)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2. 펫티켓 지키기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견주와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입니다.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해야 하는 건물 내부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 동물등록
    ○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길이 2미터 이내유지
     - 이동장치사용시 잠금장치 갖출것(동물 탈출 방지)
     - 내부공용공간(계단, 복도, 앨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짧게 잡는 등 동물 이동 제한
     - 적용대상 :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배설물 수거
    ○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2023.4.27.시행)

     

    3. 맹견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과 입마개(3개월 령 미만, 생략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용허가제도가 도입 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온라인 이수

     

    http://apms.epis.or.kr

     

    https://apms.epis.or.kr/

     

    apms.epis.or.kr

     

    4.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제2조 제1항)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5종의 개와 그 잡종의 개도 맹견에 포함합니다.

     

    5.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 도입(법 제18조)

     

    1) 맹견사육허가신청 :  시 · 도지사

     - 허가신청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 종전 맹견사육자 : 2023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허가받아야

      ※ 미허가사육 : 1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기질평가(시. 도)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결정

     - 일반견(법 상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 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합니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사람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 유기는 벌금 300만 원, 맹견소유자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이고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동물 보호과  02 - 2133 - 7698 , 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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