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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by 인포와이즈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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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아 그 가구의 소독을 보전하여 근로의욕을 높이소 근로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제도

 

근로장려금지급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우형에 따라 정한기총소득기준금ㅁ액미만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각각 의총급여액애 3백만 원 이상인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최대 285만 언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홀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보이는 음성)

  • 주민등록번호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및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손택스 앱이 없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손택스바로가기

 

 

앱스토어손택스바로가기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번기회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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