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보증보험가입 | 보증료지원신청 | 지원대상심사 | 최종선정및지원금지급 |
신청자 → 보증기관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온라인 신청 권장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신청기간
23.7.26.(수) 10:00 ~ 상시 접수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품서류항목 | 발급처 |
①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전세지킴보증서,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기재) ※가입보증서9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 이자, 수수로 등은 지원아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③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본인준비 |
④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
⑥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022년)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동주민센터 |
⑦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입은행 |
문의:02-224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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